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500억 원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배상이다.
500억 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밀접한 3개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며 30년 이상 흡연한 경우에 건보공단이 2003~2013년 동안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합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기존의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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