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강행,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등 검찰 송치

입력 2020-11-20 13:47   수정 2020-1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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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조치에도 도심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감염병예방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최자들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8월 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 역시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마스크·페이스실드·체온검사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보수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당시 참가 단체 관계자들도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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