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는데,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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