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판다더니 다단계로"…당국 '불공정거래' 경고

입력 2020-11-23 07:50   수정 2020-11-30 13:53



고수익 보장, 다단계 방식 등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발견돼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과장된 정보로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유사투자자문 대표는 추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했다. A유사투자자문은 서울, 지방 대도시 회원 대상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투자자자문은 원금보장, 월2% 이자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고 직원들의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직위를 부여했다. 직원들은 자금, 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제출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며 "해당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하고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장법인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했던 B씨는 투자설명회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등 허위, 과장된 사업 내용을 유포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당국은 묻지마 투자를 자제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과장, 허위 풍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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