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대중가수가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SNS에 자국 의료협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발리의 덴파사르법원은 전자상거래 및 정보거래법(UU ITE)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록가수 제린스(Jerinx)에게 징역 14개월 실형과 1천만 루피아, 한화로 약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제린스는 발리 지방정부의 코로나 방역 당국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자 "인도네시아 의료협회(IDI)와 병원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비꼬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에 발리 의료협회는 즉각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린스를 경찰에 고소했고, 제린스는 8월에 구속됐다.
검찰은 제린스가 의료협회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중들에게 증오나 적개심을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보를 고의로 유포했음이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하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적은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제린스의 주장은 이전부터 있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는 WHO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글로벌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제린스는 5월에는 "인도네시아여, 겁쟁이 짓을 그만둬라. 바이러스는 주류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인식만큼 위험하지 않다. 거리로 나가 정부에 정상적인 삶을 돌려달라 요구하라. 독립하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트윗을 올렸다.
이날 유죄 판결이 나자 제린스의 변호인은 "실망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중가수 제린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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