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2차 대유행`이 있었던 8월 말∼9월 초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식당 영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이달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적용한다.
이번 조처는 지난 8월 말∼9월 초의 방역 강도와 비슷하다.
정부는 8월 중순 무렵 수도권 종교시설, 광복절 도심 집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나타내자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이른바 `2.5단계`를 시행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유지하되 특정 시설이나 집단의 방역을 강화한 `비공식적` 조처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운영을 약 2주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며,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역시 운영을 중단했었다.
이달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거리두기 개편 이전의 2단계 또는 2.5단계와는 세부 사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고강도` 조처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비슷하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를 포함한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앞선 2.5단계 조처와는 달리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외에 일반관리시설 역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기존 1.5단계에서는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지만,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이틀 앞둔 22일 카페 점주들은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우려했던 `영업 제한`이 현실화했다며 매출 감소를 크게 염려했다.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가장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영업을 아예 중단해야 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센 만큼 더욱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현재까지의 정부 방역이 실패했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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