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합니다. 지분구조는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말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에 불과하기에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순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권, 배당, 지분변동 등의 모든 사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표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거나 가족끼리 분산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투자율에 비례하거나 스톡옵션 배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분구조에 대한 관리나 변동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경영권 방어 및 대응, 인수합병, IPO, 기업 청산,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지분구조의 정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지분구조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및 세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지분구조를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전 경영상 이슈를 확인하고 지분구조를 관리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 문제를 제외하고도 매매로 인한 이전 가격 결정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다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지분변동에 따른 국세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따른 탈세 및 탈루를 추적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시가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가평가 없이 액면가 또는 저가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큰 금액이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소 주가관리를 통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거나 낮아진 시점에 지분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특수 관계인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객관적인 주식평가를 통해 적정한 지분구조를 갖는 것이 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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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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