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세 식품업체 해썹 의무적용 1년 유예한다

입력 2020-11-24 09: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된다.
해썹 인증 유예 8개 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로 한정된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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