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육원서 원생간 성 사고…피해아동母 국민청원

입력 2020-11-24 09:19  


경남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性) 사고가 발생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
A(13)양은 놀이 활동이 끝나고 지도 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B(4)군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다.
두 아이를 찾기 위해 방문을 연 한 아이가 현장을 목격해 지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보육원은 상황을 인지한 뒤 두 아이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2달여간 걸친 조사 끝에 A양이 B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소년부로 송치했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B군의 어머니 박모(28) 씨는 아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우려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B군이 또래 여자아이의 몸에 관심을 가지거나 스킨십을 유도하는 등 성 행동을 한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성폭력상담소는 단시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고로 아이의 성적 이상행동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육원에서 또 다른 성 사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고를 접수한 뒤 해당 보육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나갔으나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일 외에 다른 아이가 성 행동으로 문제를 겪은 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보육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
박씨는 "보육원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A양이 이전에는 피해자가 아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추가 수사 요구 글은 24일 기준 1천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보육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입소 아동들을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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