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음주운전 재범, 무관용 원칙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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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천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외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재범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삼진아웃법이 대표발의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여론이나 각종 제도 발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벼운 훈방이나 벌금 정도로 처벌 받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전문가의 변호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고 여부와 별도로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력이 있는 경우 인명 사고 없이 충분히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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