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 개정은 금통위 권한 침해"…거듭 반발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1-25 14:48   수정 2020-11-25 15:24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은 중앙은행 고유 업무"


한국은행이 현재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과잉규제이자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대입장을 또 내놨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 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 한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금융위의 최종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
금융위 개정안은 금융위에 청산기관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과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은은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과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이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이를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면서 “한은의 역할과 충돌할 것이 뻔한 방침을 금융위가 혁신목록에 슬쩍 얹었다” 며 “금융결제원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자로 지정해 금융위의 규제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