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당초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안산시 내 다른 주택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아내가 이사하면 조두순 역시 출소 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두순은 수감되기 전 아내와 함께 안산 관내 한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출소 후 이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다.
그간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 온 현재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고성능 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같은 대책을 향후 거주지 중심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 예정지의 치안 상황을 점검해 당초 예상지에 마련키로 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설비·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방범 초소도 새 거주지 쪽으로 옮겨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준비해온 재범 방지 및 주민 안전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조두순 거주지 일대뿐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치안을 강화하고 CCTV 등 장비를 확대한다는 것이 시와 경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도 경찰 등과 협력해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나영이(가명)` 가족들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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