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신혼부부에게 '딱'…청약당첨 지름길 있다 [부터뷰]

김종학 기자

입력 2020-11-27 15:13   수정 2020-11-27 17:36

    문턱 낮아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라도 특공 활용 달라
    청약가점 낮아도 100% 추첨 기회
    '청약홈'에서 예행 연습 효과적


    《`부티나는 인터뷰(부터뷰) - 영어 선생님으로 맨땅에서 자산가가 된 크리에이터 샤이니샘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노하우를 톡톡 튀는 인터뷰로 정리해드립니다.》

    새 집 마련에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하지만 통장만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란 참 어렵죠. 가용자금이 적고, 청약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가 가점 84점 만점자를 제치고 새 아파트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 당첨자 1,700명을 배출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싸)` 정숙희 대표는 "평생에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도 청약 당첨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소득요건까지 완화해 진입 문턱이 한결 낮아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활용법을 정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 청약 당첨의 지름길…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40~50대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도 새 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약홈 자료를 보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가족, 아이 셋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 등 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물량의 43%를 특별분양으로 배정받을 수 있고, 지난 7월 10일 정부 대책에 따라 추가로 15%의 물량(공공분양)은 생애최초 청약자가 나눠 가집니다.

    정 대표는 "특별공급은 청약가점이 낮아도 도전할 수 있고, 10~20%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자녀 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기회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사회초년생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설명합니다.

    ● 자녀 둘이면 `신혼 특공`…출산 전이면 `생애 최초`

    같은 신혼부부라도 자녀 유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 대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보통 미혼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라고 말합니다. 정 대표는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야 하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거나 싱글맘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정 대표가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건이라면 분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자녀 수가 더 많아야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분양의 7%, 공공분양의 15%로 공급량은 적은 편이지만 기혼자 가운데 100% 추첨, 즉 운에 따라 분양 자격을 얻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한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기에 당첨기회를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 대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관추천으로 나온 아파트 중에 중소기업 특별공급 물량을 노려보는 것인데요. 정 대표는 "중소기업 근속기간, 자격증 보유여부, 수상 경력에 따라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 관리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턱 낮아진 특공…청약 경쟁 더 높아질 듯

    최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장점이 알려져 적은 물량에 비해 청약 신청자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달 마감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르센토 데시앙의 경우 생애최초 배정 28세대 분양에 1만1천여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소득 규제 완화에 따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보다 높아질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내년 1월부터 민간분양에서도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맞벌이 소득의 130%, 일반공급은 최대 160%까지 완화될 예정"이라며 "부부 합산 연봉 1억원 이내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런 조건에도 청약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어느 지역이건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비용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청약 당첨의 문은 좁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막상 청약에 당첨되어도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중복 청약한 사실이 드러나 탈락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청약점수를 미리 계산해보고 공개된 분양일정에 맞춰 청약 신청 연습을 해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정보를 꾸준히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밀레니얼이 만드는 돈 이야기 `돈립만세`로 놀러오세요. 한국경제TV 기자·PD들이 매주 2030 눈높이 인터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 인터뷰 전체 영상은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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