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공매도 도입되나…금융당국, 내달 의견수렴

입력 2020-11-29 08:18   수정 2020-1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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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물량 확대 방향 유력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본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다음 달 2일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연구해온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의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도는 신용도 파악이 쉬운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대차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대주) 공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입 종목 및 수량, 기간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원화된 대주 공급 주체를 통해 다양한 종목과 풍부한 물량의 주식을 대여해주는 일본식 공매도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투자자가 대출 담보로 받기 위해 맡긴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매도 가능 물량으로 편입하는 방식 등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거래대금 기준)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23.5%를 차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식과 똑같진 않겠지만 빌려줄 수 있는 주식 물량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증권금융을 두는 방식 등이 큰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시스템을 결점 없이 선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섣불리 개인 공매도를 확대했다가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확률이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보완 조치를 병행하는 등의 정비를 한 뒤 내년 3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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