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시행

전민정 기자

입력 2020-11-30 12:00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무이자 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의료·재해대출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올해 10월말 기준 재적가입자는 137만명(누적 가입자 188만명), 재적부금은 14조원으로, 그동안 38만명에게 2조 9천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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