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예 없다...中企업계 "보완입법 등 대안 없어 불안"

전민정 기자

입력 2020-11-30 13:36  

중기중앙회 "계도기간 종료 결정 재고해달라"


정부가 30일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여한 계도기간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 등 가대안이 부족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계도기간 종료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주52시간제 관련 입법보완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 도입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후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법안이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과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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