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 통과

조연 기자

입력 2020-11-30 14:27  

특별건축구역으로 공공성 확보 '조건부의결'
'소형임대' 소셜믹스…새로운 임대주택 제시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며,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획일적인 배치에서 탈피해 영역별 특성에 따라 주동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해 올림픽로 랜드마크형, 올림픽대로변 경관 특화형, 단지내 커뮤니티 가로변 특화형, 복합 생활가로형 특화형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북측 잠실초등학교 일조와 가로변 대응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했고, 올림픽대로에 순응하는 주동 배치를 통해 도시 맥락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커뮤니티를 계획해 지역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도모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없는 공동주택 계획이 제시됐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나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됐다"며, "앞으로도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공동주택 계획을 도입,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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