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또 법원'…이재용, 이달에만 3번째 재판

김민수 기자

입력 2020-11-30 14:28   수정 2020-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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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주일 만에 또 재판 출석
한달새 3번째 법원행…경영졔약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일주일 만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들어 3번째 재판이다. 어떤 심경인가" "삼성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공판으로 앞서 지난 9일과 23일에도 재판에 출석했는데, 일주일 후인 다음 달 7일 공판까지 합치면 한 달 새 4번이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일정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오늘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특검 측과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 전문심리를 마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의견서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도 전달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법원 인사 전인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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