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비대면 개최

박정윤 선임기자

입력 2020-12-01 09:3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가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사)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원철식(영산대 교수), 동덕아트컬처 캠퍼스타운 사업단장 리상섭(동덕여대 교수),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한무 법무법인리더스 대표변호사,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수석부회장 김홍근(호서대 교수), 사무총장 안성만(한서대 교수), 김은정 학술위원장, 한상호 편집위원장(영산대 교수), 방민주 법률사무소한성 변호사, 신향숙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세종대 교수),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 관계자 및 석·박사 등 70여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대회사를 통해 이용기 회장은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주가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해주는 단체교섭권은 COVID19로 인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이 발휘되는 근본 이유와 치유 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학술대회가 의미있는 시간이 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에서 상생 키워드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이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이 단체의 교섭요구에 가맹본부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자는 내용으로서, 최근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권리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무 변호사(법무법인리더스 대표변호사)는 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해외에서 이미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판결하거나 단체교섭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 부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2013년부터 포함되어 있는 조항으로 입법된 지 7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이 제도가 계약자유 원리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단체교섭권에 대한 가맹사업법의 개정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안 직접 제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과 정책과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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