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히어 '모바일 POS',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0-12-02 16:22   수정 2020-12-02 16:22


이제 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을 모집인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페이히어(대표 박준기, payhere.in)는 19일 모바일 포스 `페이히어 POS`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히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 받고,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을 중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가입을 신청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비대면 카드 가맹점 모집 중개가 가능해졌다. 페이히어는 카드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현장 방문 없이 소상공인이 직접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와 보완 등 일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히어 POS는 누구나 태블릿에 다운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포스 서비스로 소상공인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빠른 속도로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탄한 성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김기사랩과 포스텍 홀딩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준기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계속해서 소상공인이 장사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는 혁신 서비스를 앞장서 선보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5건으로 페이히어를 비롯해 신한은행의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 캐롯손보-SK텔레콤의 안전 운전 캠페인,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에어엔비코리아의 앱을 이용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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