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앞두고 눈치보는 정부..."개인도 공매도 허용"

방서후 기자

입력 2020-12-02 17:35   수정 2020-12-02 17:35

    <앵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의 눈치보기가 한창입니다.
    국내 증시 핵심 투자자로 떠오른 동학 개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는게 기본 입장인데 실제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보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거래 대금은 약 3천조. 전체 증시 거래 대금의 65%를 차지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약 68조원 규모의 대차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을 차입해 공매도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대주서비스를 이용해 일부 종목에서만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유로운 공매도를 허용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유원석 / 강남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회 주제 발표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한 차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대주시장 밖에 없는 반면 개인의 주식은 대차시장으로도 공급이 되고, 대주시장으로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대차시장은 종목별로 상이한 0.1%에서 0.5%로 나타나고 있고, 신용대주는 2.5% 정도로 높습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개인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공매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목과 풍부한 물량의 주식을 대여해주는 건데, 문제는 빌려줄 주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당장 신용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개사에 불과합니다.
    신용대주 역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용융자 서비스 대비 마진은 낮고, 리스크는 높은 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대차시장은 소비 대차를 근거로 해서 민법의 적용을 받고, 특히 기관 간 대차는 언제든지 빌려가고, 언제든지 상환도, 상환 요청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대주는 한 번 빌려주면 만기가 될 때까지 상환 요청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일본 증권금융처럼 대주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이용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쌍방향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매도가 단지 하락장의 주범이 아닌 글로벌 투자 기법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한 투자자 교육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고, 그동안 일부 외국계 기관을 중심으로 자행돼 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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