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결정

입력 2020-12-03 23:16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오늘(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거래제한·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함과 함께 임직원에 대해 감봉3월, 견책 등을 심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는만큼, 앞으로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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