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부터 킥보드 탄다는데"…사고나면 어떻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2-04 17:33   수정 2020-12-09 17:20

    7개월만에 '전통킥보드법' 뒤집혀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 필요
    인천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삼천리자전거·알톤스포츠 주가↓
    # 면허는 가져와

    <앵커>

    다음 키워드는 `면허는 가져와`로 돼 있습니다.

    운전면허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가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해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이랬다 저랬다 참 혼란이 클 것 같은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법이 하루 아침에 뒤집힌 이유는 바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한 탓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올해 10월까지 68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킥보드를 타던 베트남 출신 교환학생과 우회전하던 택시가 충돌해,

    학생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도 있었고, 인천에서는 택시와 부딪힌 고등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서울에서는 곳곳에서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있던데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산업에는 악재가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12월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면서 자전거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이 소식에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일 15시 9분 기준으로 각각 0.64%, 1.34% 떨어져서 거래됐습니다.

    <앵커>

    전동킥보드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사실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타야 되는 겁니까,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기자>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도 허용이 됐지만, 없는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합니다.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앵커>

    술 드시고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불법이죠?
    <기자>

    네.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중과실 사고로 보고,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합니다.

    스쿨존이나 뺑소니, 음주사고를 낼 경우엔 일반 사고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앵커>

    요즘 킥보드가 차도에 갑자기 끼어든다고 해서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라고도 하던데요.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는 건데, 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는 됩니까?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운전자 과실로 길을 걷던 보행자가 다쳤을 때는,

    보행자는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됩니다.

    다친 보행자 본인이 차가 없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되는 겁니다.

    보험사는 다친 보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사고를 낸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고 해서

    위험하게 타시면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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