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짜리 집 사면 900만 원"…중개수수료 왜 자꾸 오르나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2-07 17:34   수정 2020-12-07 17:34

    '부동산 중개료' 설문…53% "비싸다"
    서울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9%
    공인중개사 시험, 최다인원 몰리기도
    "부동산 직거래 증가…사기 주의해야"
    # 중개비가 한달 월급?

    <앵커>

    다음 키워드는 `중개비가 한달 월급?`이네요.

    <기자>

    네. 집값이나 전세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덩달아 오르는 것이 바로 중개 수수료입니다.

    저도 이사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부담이 된 적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7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는데요.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습니다.

    <앵커>

    실제로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합니까?

    <기자>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선입니다.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데,

    아파트를 살 때 몇 해 전 0.4~0.5% 수수료를 내다가 0.9% 수수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싼 집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라면 중개 수수료가 한달 월급도 넘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인식 탓인지

    지난 10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접수한 수험생은 36만 2,754명이 몰렸는데

    1983년 국내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다 응시 인원입니다.

    <앵커>

    서울의 보통 아파트를 구매하면 중개사 수수료만 900만원이다, 이겁니까?

    게다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양쪽이 다 내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물론 요즘은 공동중개 형태가 늘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다른 중개사를 쓰기도 하고,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인식 때문인지

    지난 10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접수한 수험생은 36만명이 넘는 최다 인원이 몰리기도 했죠.

    <앵커>

    중개사의 역할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죠.

    이렇게 비싸면 아예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겠군요.

    <기자>

    네. 실제로 부동산 직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직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매물수와 직거래 매물을 등록한 회원 수는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에 늘었고,

    누적 조회수도 같은 기간 대비 1.65배로 불어났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조율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이전등기를 맡기는 법무사에게

    계약서작성, 실거래신고 등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돼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없이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 대출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선 대출이 불가해 부동산직인이 필요합니다.

    직거래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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