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배당정책으로 재무위험을 피할 수 있다

입력 2020-12-13 18:26  

배당이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배당을 적절히 실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순 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배당정책을 활용해 대표이사의 소득을 분산하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이슈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배당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임원과 대주주가 동일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기에 배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으로서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이 추가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에 중소기업의 배당은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차등배당의 영향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배당의 활용가치를 제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높게 배당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부담되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을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 일부 소액주주에게 양도 시 효과적 입니다.

아울러 배당을 잘 활용하면 대표이사의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가 중복 과세됩니다. 이는 대외적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활용하기 전, 상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은 가계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이해관계와 상응하기에 정부는 상장기업에 배당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를 가진 기업은 배당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나눠주고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승계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당정책이지만, 시행 전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고 모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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