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것" [전문]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2-15 11:28   수정 2020-12-15 13:06

문 대통령, 제61회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드디어 완성"
"野 독재 주장, 상식적 이해 어렵다"
"검찰, 무소불위 권력 비판에서 벗어나길"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지난 2012년 대선 공약까지 이어져온 `공수처 논의`를 돌아보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공수처 출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이다.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제6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6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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