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또 연기…"코로나19 확산탓"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2-15 17:04   수정 2020-12-15 17:05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증권선물심의위원회 2차 심의가 또 연기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16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화상으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증선위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한 회사들에 대한 조치 결과 심의가 진행된다.
다만 해당 증선위서 다룰 예정이었던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증선위는 비대면을 이뤄진다"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심의는 대면 청취가 필요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 9일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확진으로 한 차례 해당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증선위에서 한 차례 논의를 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관련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의 일자를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정례회의를 동시에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기관과 전, 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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