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시작, 공시가 동결해야"

입력 2020-12-27 10:42   수정 2020-12-27 11:39


서초구가 서울시·정부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를 강행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낸 상황이다.
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 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천 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천93만 원이다.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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