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랴, 요금 내랴...얇아지는 지갑 [월급 빼고 다 오른다①]

김보미 기자

입력 2020-12-28 17:29   수정 2020-12-28 17:29

    <앵커>
    코로나19와 함께 보내야만 했던 올해는 경제적 충격도 그 어느 때보다 큰 한 해였습니다.
    문제는 내년인데요.
    각종 생필품 가격을 비롯해서 요금, 세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9월 오뚜기 즉석밥, 나뚜루 아이스크림 등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대표주자인 코카콜라와 포카리스웨트가 100~200원씩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류비가 오른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몇몇 업체가 가격을 먼저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높여왔던 만큼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내년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전기료와 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할 때 연료로 쓰이는 석유와 가스, 석탄 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역이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전북 익산시가 현재 내년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 안산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을 5%씩 인상하기로 했고 충남 부여군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리터당 5원씩 높일 예정입니다.
    각종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모두 반갑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씩 인상되고,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42%(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오릅니다.
    내년에 사실상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예정돼 있는 건데 이러한 세부담은 주택 보유자에서 끝나지 않고 세입자에게로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월급보다 고정지출 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허리띠를 졸래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이 같은 부담이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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