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 위장 불법업체 성행…주의 당부"

입력 2020-12-28 12:00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불법 위장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는 위험-경고-주의 순으로 발령된다.
먼저 자체 제작한 가짜 금융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무인가 투자중개가 주요 불법영업행위로 꼽혔다.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된 단체대화방 운영자에게 투자 리딩 등의 대가로 약 4천만원을 혐의업체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짜 HTS를 다운 받아 업체의 지시대로 해외선물 등을 매수·매도했고, 약 1천만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았다. 손실에 대한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됐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와 같이 제도권 규제를 피해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거래에 이용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지적됐다. 과장된 수익률로 근거 없이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불법 투자중개업을 알선, 환불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에 따라 매매해 손실을 발생한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SNS나 이메일 등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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