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성북구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신인규 기자

입력 2020-12-28 11:16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가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7개 구역(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과 성북구 2개 구역(선잠단지, 앵두마을)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새로 신설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가 가능하다.

구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북촌(62개소), 돈화문로 등 8개 구역(75개소)에서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으며,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특례와 함께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이며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24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추진된 ‘북촌’은 오는 31일 공고 예정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은 지난 2019년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 최초의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의 선도사업으로서,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점차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용가치를 중시하고, 경제성 증진을 고려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 할 수 있는 능동적 자산 개념이며, 금번 실태조사를 거쳐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목록화되었으며, 향후 5년 단위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건축자산에 추가 포함될 수 있다.

소유주가 원하면 등록 건축자산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수선비용 최대 1억원과 기록화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류 훈 도시재생실장은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래된 건축자산이 도시재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전환의 기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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