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60~70% 배상"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2-31 10:00  

"해외금리DLF 배상비율보다 상향…투자자보호 미흡"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 재조정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KB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30일 열린 회의에서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기본배상 비율 30%, 공통가산 배상 비율30% 등을 적용해 배상 비율을 60~70%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법원의 라임펀드 관련 민사조정,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배상 비율은 관련 펀드 대표 피해자로 꼽힌 3명의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금감원은 TRS(Total Return Swap) 등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와 투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안전하다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가입한 경우 등에 대해 70%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메가히트 상품으로 매월 1~2회 출시하고 주요 목표 달성 전략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 판매 추진한 점과 별도 TRS 한도를 부여하고 레버리지 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한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이번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증권사와 자율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적합성,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에 대한 580억원 규모, 4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분쟁을 접수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이번 배상 비율을 확인하고 분쟁 조정을 하거나, 증권사와 자율 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환매 연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모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하기로 했다. 사후 정산은 전체 상환금액을 손실로 보고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먼저 배상하고 추가 상환액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첫 사례인 KB증권에 이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증권사도 이에 동의하면 해당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상반기 내에 다른 증권사들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배상 비율은 관련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와 KB증권이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다만, 향후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면 배상 비율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사유 발생시 법원 또는 분조위에서 추가로 이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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