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밖에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는 등에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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