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15.7%, 원리금 연체 우려"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1-04 12:00  


45조원 규모의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에서 7조5천억원인 15,7%가 원리금 연체 우려가 있는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및 향후 대응방안`에서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부동산에 23조1천억원(418건), 특별자산에 24조9천억원(446건) 투자돼있다고 밝혔다.
이중 부실, 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7조5천억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의 15.7%를 차지했다.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부실은 이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등급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 중 부실, 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천억원(16%),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 중에서는 4조8천억원이다. 특히 재매각분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DLS)의 부실, 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권사 해외대체투자 구조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 인수 후 재매각하거나, 역외펀드 기초로 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독일 헤리티지, 트랜스 아시아(Trans Asia) 무역금융채권 펀드 기초 DLS 등을 꼽았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해외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각 이사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보완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현지실사 보고체계 미흡, 역외 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 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 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체 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회사별 자료를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역외펀드 기초 DLS와 관련해 공모 규제 회피가 없었는지 살피고 발행, 상품 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적절한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대체투자 지역별로는 미국이 17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국(5조2천억원), 프랑스(4조2천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대상은 오피스가 12조2천억원, 호텔과 콘도가 4조5천억원, 발전소 10조1천억원 등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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