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들끓는 여론…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21-01-04 18:07   수정 2021-01-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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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방송을 통해 재조명 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계속되면서 가해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숨진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모인 장모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정인 양의 사인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신 검찰은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사망했다고 진술한 양모 장씨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상의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공소장에 적었다.
또 검찰은 재감정을 의뢰해 당시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사인인 `등 쪽 충격`의 진상을 규명해내기는 어렵더라도,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민들은 재판부에 수백여 건의 진정서를 제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동 단체들도 "입양 이후 몇 달씩 지속해서 학대했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정인이 사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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