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 분야의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커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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