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변수 될 수 있는 대습상속, 미리 대비해야

입력 2021-0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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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실제 사안에 따라 대습상속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상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련해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건이 바로 1997년 발생한 KAL 괌 추락사고이다. 당시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A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내외와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 등이 참변을 당함으로써 상속재산의 행방에 대해 주목된 바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고, A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의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위의 단독 상속을 인정했다”며 “정리하자면 대습상속을 통해 사위는 당초 딸이 받을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된 것으로 만약 사위가 재혼을 하였다면 대습상속은 불가능했다는 점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혈족상속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 가운데 법률상 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독립적인 개념의 상속인이라 볼 수 있다. 위 사안에서도 사위가 장인의 형제자매들을 제치고 대습상속 가능했던 이유는 본래 장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을 자격이 있었던 딸의 사망이 다시 배우자인 사위의 상속 권리를 발동시켰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실혼 배우자,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지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습상속 역시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채무상속 역시 대습상속 가능해 폭넓게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한 사례자의 사연에 따르면 사례자의 작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의 주변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변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사례자의 경우 작은 아버지 사망 전 사례자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였기에 왕래가 적어 채무의 상속에 대해 짐작할 수 없다가 채무변제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상 규정해놓은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을 살펴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그 효과에 따라서 채무가 승계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며 “결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할 기간을 3개월 주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 대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안 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상속개시의 사실, 망자가 돌아가신 사실,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 모두를 안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본다는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대습상속과 증손자녀에 대한 사건 증여가 문제 될 수도 있다. 일례로 할머니(A)가 1991년경 아들(B)의 자녀인 C에게 임야를 증여하고, 아들 B가 할머니 A보다 먼저 사망했고, 2009년 할머니 A가 사망 후 상속이 개시돼, 손자 C는 할머니 A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대습상속을 받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할머니 A의 다른 자녀들(원고들)이 손자 C가 할머니 A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의 결론은 이러하다. 할머니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시점에 손자 C의 지위는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요약했다.

상속은 그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재산이 일확천금이 될지, 생각지 못한 빚더미일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대습상속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상속 관련 고민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해당 사안에 관심을 두고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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