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헬스장·유흥시설, 집단행동 확산 움직임

입력 2021-01-05 15:08   수정 2021-01-05 15: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자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헬스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운영을 강행한 데 이어 유흥시설 등 다른 업종도 같은 이유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을 조짐이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는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연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6일 만인 5일 낮 12시 현재 19만6천명이 동의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4월 첫 거리두기 영업 제한 정책부터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다"면서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체육관 관장들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겨울이 성수기인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영업이 제한돼 피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체육관 역시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했으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 결국 수업을 단축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유흥시설 역시 반발이 거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돼 유흥시설 5종은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흥업소 700여 곳은 이에 반발, 5일 오후부터 간판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실제 영업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선에서 항의 표시만 할 예정이다. 손님이 오더라도 단체 행동 취지만 설명한 뒤 돌려보낼 방침이다.
경기 수원에서는 한 코인 노래방 업주가 도청과 도지사 공관 앞에서 `집합 금지조치 때문에 못 살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방역 조치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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