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넘는 비트코인 수익에 20% 과세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1-06 17:26   수정 2021-0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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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새해부터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일정금액 이상 소득을 올리면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가상자산 과세방법 등에 대한 정부 구체안이 마련됐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단위로 통틀어 계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금액도 확정했습니다.
    우선 국내 상장 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15만명, 2.5% 가량이 세금을 부담할 전망입니다.
    주식형 펀드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다만 투자한 펀드가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말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보완제도를 도입합니다.
    <인터뷰>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2년 12월 31일 말 현재 최종 시세가액하고 개인들이 실제 취득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해서 2022년 말 이전에 금융투자소득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개정안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때 주택 수에 포함돼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10% 포인트 중과됩니다.
    하지만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실수요자까지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시행령을 보완한 겁니다.
    만약 3년내에 못판다고 해도 신규주택으로 2년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2년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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