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외면받은 공공재건축 또 꺼내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1-07 15:21   수정 2021-01-07 15:22

소규모 단지도 공공재건축 도입
임대 늘리면 용적률 완화
대규모 단지 잇따라 신청 철회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포함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불참하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공공재건축이 소규모 단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 시내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천70곳·6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이 이끌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현재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는데,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주게 된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는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다.
공공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외면받으며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실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청량리 미주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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