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면 지원한다더니…중대재해법에 유턴법 무색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1-08 17:28   수정 2021-01-08 17:28

    <앵커>
    국회는 지난달 경기침체와 실업난 해결을 위해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이른바 유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업활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무색하게 이번엔 경영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산시설 이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


    우리나라 기업 유턴의 성과가 낮다는 실효성 논란에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턴업종 인정범위를 늘리고, 해외사업장 축소나 청산 요건을 삭제하는 등 유턴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한 달만에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유턴법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유턴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는 정부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만들게 되면 유턴법 등 일부 개정을 한다해도 이를 상쇄해버리고 남을 정도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 투자 기회를 상실시킬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에 징역 최소 1년, 5인 미만 사업작 적용 배제 등 당초 계획안 보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경영계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이 부족한데다 대부분의 업무를 대표가 도맡아 처리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코로나19,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겹겹이 규제가 쌓이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대재해법 제정되면 중기소상공인 사기 저하와 버틸 힘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 큽니다."

    반 발짝 전진에 두 걸음 후퇴하는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 정책에 기업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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