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이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경제단체는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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