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관련 소상공인 지원…업체당 최대 800만원

입력 2021-01-12 17:08  

인프라 구축 600만원·경영지원 바우처 20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에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70%) 비용을 면제하고 환경 개선과 관련해 경영지원 바우처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지역상권활성화법, 간편결제활성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설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집행도 요구했다.
홍 의장은 "지역상권활성화, 간편결제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정해 야권과 협의해나가겠다"며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가 중대본에 참여하는 문제도 중대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보상할지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버팀목자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설 이전에 90%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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