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시작됐다…운명은?

고영욱 기자

입력 2021-01-14 16:05  


● 대한항공 기업결합신고서 제출…이르면 5월 결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4일 제출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 EU 등 해외 10여 개 나라의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공정위 등 각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요소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정위 측은 이날 이번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항공사 통합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가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2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항공업은 미국, 유럽 항공사 통폐합도 많고 뉴욕·런던 등 주요도시 취항 항공사 경쟁이 극심해 독과점 논란은 거의 없다"고 말한바 있다.
심사기간은 공정거래법 12조 7항에 따라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후 최대 120일이다. 이르면 5월 전에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다만 이는 서류보완과 같은 작업을 날짜에 포함하지 않은 기간인 만큼 더 늦어질 수 있다.

● 시장 나누는 방식 따라 독과점 판단 달라…예외조항 적용받나
관건은 독과점 판단을 위해 시장을 어떻게 나눌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이착륙사업권)은 40% 수준이지만,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과 같은 양사의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하면 66%까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이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되거나, 회생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관련 설비를 시장에서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12조8386억원, 부채비율은 2308.71%다. 누적 당기순손실이 6238억원으로 부채를 갚을 여력이 안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선 별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미국 뉴욕을 가려는 소비자가 일본 도쿄행 항공편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각 노선은 대체할 수 없는 별개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따르면 일부 독과점 노선의 경우 매각하게 될 수 있다.

● 대한항공 인수작업은 `계획대로`…실사 착수
대한항공 인수위원회는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50여명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실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실사를 통해 오는 3월17일까지 인수 후 통합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상 남은 절차는 오는 6월 대한항공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000억원 지급했다. 남은 8,000억원만 납입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양사가 통합할 경우 자산규모는 40조원으로 세계 10위, 보유항공기 243대로 운행규모 기준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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