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코인' 범람...느슨한 상장심사 논란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1-18 17:31   수정 2021-01-18 17:31

    <앵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6배 가량 급등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거래소에 접속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종목 외에 생소한 코인들을 다수 보셨을텐데요.

    이런 코인들은 어떻게 상장되는 것인지, 투자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 정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생소한 이름의 종목들이 다수 상장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각각 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거래되는데, 다섯 종목 중 하나는 최근 3개월 안에 상장됐습니다.

    신규 코인의 상장은 거래소 별로 내부 검토 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데 상장 기간은 짧으면 1~2개월, 길면 6~7개월 가량 걸립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주식 상장 과정에 비하면 절차나 기간 모두 간소한 수준입니다.

    상장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는 신원이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깜깜이 심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코인을 상장 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 원 상당 코인을 받은 모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흥 /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자율적인 규제 방안이 있긴 있는데 실효성이 없고 현재로서는... 코스피 상장하고 그런 유사한 절차라든가 그걸 앞으로 도입해야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신규 코인을 투자할 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코인들의 가격이 상장 당일 이른바 `상장빔`을 쏘아올리고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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