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뷰포인트] 다음주 헬스장 갈 수 있을까?

지수희 기자

입력 2021-01-15 17:39   수정 2021-01-15 17:39


    <앵커>
    다음주 주요 경제일정을 짚어드리는 경제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데, 우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기자>
    네, 현재 거리두가 단계가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일일확진자 수가 500명대여서 정부는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400명 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오전에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1월에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12월에는 집단감염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3차 유행이 언제든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주시기를..."

    <앵커-2>

    네, 브리핑을 들어보면 아직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지만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의 집단감염이 감소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음주 부터 장사 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내체육시설, 카페 이런곳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기자>
    네 노래방이나 헬스장같은 집합제한 업종들은 지금 두달가까이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이런 집합제한 업종의 문은 열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토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개인간의 전파력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정부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그리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나올 발표에 따라 다음주 우리 생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3>
    지난 14일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을 20년으로 확정했죠.

    다음주에 법원이 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네, 다음주 월요일 18일에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 부회장의 혐의가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씨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혐의로 지난 2017년에 기소됐죠.

    뇌물 받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원심에서 나온 결과인 20년이 확정이 됐고,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18년 실형이 선고돼서 이 부회장에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4>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이미 지난 2019년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의 액수를 1심과 비슷하게 본것으로 봐야하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수는 89억원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34억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1심 선고 이후 이 부회장은 1년여의 형을 산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건데요.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액수 일부를 유죄로 봐야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 시킨것이었죠.

    따라서 이번에는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 적고 항소심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5>
    삼성그룹과 재계의 관심사는 실형이 선고되느냐 마느냐일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현행법상 횡력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이 재판부가 권고한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와 최근 두차례 만나면서 "독립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판사가 감안해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삼성은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겠다"면서 "자녀들로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등 대국민 약속도 지키겠다"고 최후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줄지 주목됩니다.

    <앵커-6>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사실 잘 잡히지는 않고 있죠.

    이번에 강남권에 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제도가 다음주 시행된다고요?

    <기자>
    네, 현재 서울의 경우 강남, 송파, 용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에 땅을 사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또 일정기간 이상 실거주 해야합니다.

    사실상 갭투자를 막기위한 제도인데요.

    때문에 이 지역에서 땅주인이 땅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개발이나 분양을 해주는 `신탁방식` 부동산개발이 금지돼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신탁 회사가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 개발하려고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6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무산됐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정부는 주거 용도에 한해서 이를 허용해 주기로한 것입니다.

    <앵커-7>
    신탁이라고 하면 재산을 맡아서 운용해주는, 금융에서도 자주쓰이는 말인데요.

    부동산도 신탁회사가 맡아서 개발도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방식으로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꼭 땅주인이 활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 등 서울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규제완화도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들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무산됐던 계획들은 진행될 경우 주택공급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주택공급을 계속 늘릴 것이라는 시그널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탁개발방식을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등 준 주거용 ‘신규’ 건축물에 한해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현재 강남 송파 지역에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8>
    네, 정경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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