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주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렸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날 대구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경주시도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대구시와 경주시는 협의 없이 완화를 결정했다.
그러자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 대책 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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