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없이 7개월 버텼다" 소상공인 집단행동·소송 확산

입력 2021-01-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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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의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유흥업주단체 70여명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풀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미추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채모(47)씨는 "지난해부터 7개월 정도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업주가 이미 폐업하거나 폐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업종과 달리 유흥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며 "정부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피눈물 유흥주점 우리도 먹고살자`, `합법 하라고 내준 허가 정부는 불법 감금하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2년째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최모(35)씨는 "매달 매출 없이 고정 지출만 500만원 정도 된다"며 "영업도 못 하게 하면서 임대료나 세금은 그대로 나가니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날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업주들은 영업금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영업 재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 일 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선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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