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 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그간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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