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대유행·마스크·거리두기'

입력 2021-01-19 17:23   수정 2021-01-19 17:23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대유행과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국내 코로나 발생 1년`을 되돌아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1년새 국내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 3,115명, 누적 사망자는 1,283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1년, 첫 번째 키워드는 `대유행`입니다.

    `1차 대유행`이었던 신천지교회발 집단감염(2~3월)으로 인해 감염병 최초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1차 대유행이 국내에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 때 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팬데믹 선언`을 결정했습니다.

    선언 당시 114개국에서 12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뒤였기 때문에, `뒷북 선언`,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2차 대유행`이었던 지난 8월에는 광화문 대규모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크게 확산되면서 추석 연휴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또 현재 진행형인 `3차 대유행(12~1월)`으로 일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자 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 최대 2개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지난해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후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되자 지난해 7월 12일이 돼서야 마스크 구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커질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5단계로 세분화됐고, 그 안에서도 `0.5단계`씩 더한 1.5단계와 2.5단계가 신설되며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은 커져 갔습니다.

    이 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의료계는 3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피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반면,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위기 이전을 회복했습니다.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하고, 자산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라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또 다른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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